지난해 9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당시 반대 시위를 벌인 환경운동가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19일 오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피고인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일반 시민으로 전문적으로 환경 관련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 연대체고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만든 일종의 한시적인 모임"이라며 "공청회는 성격상 반대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항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10일 오후 2시20분 A씨 등 6명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9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단상에 올라가 원자력발전 확대를 반대한다는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퇴거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관계자 20명을 연행했고 검찰은 10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이중 6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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