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조서 공개' 논란…특검 "입건 검토" vs 임성근 "죄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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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공개' 논란…특검 "입건 검토" vs 임성근 "죄 안 돼"(종합)

모두서치 2025-08-19 18:3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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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본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해당 행위를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입건을 검토 중이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19일 포렌식 참관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에 한해서 자기 정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오늘 아침 특검보가 제가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입건 의논을 했는데, 그건 저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입건할 사항이 되고 처벌 조항이 있다면 바로 입건을 해라"며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제가 죄가 있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보통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만 조사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걸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본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피의자 신문 조서 전문과 함께 법조인들에게 받은 의견을 게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조사에서 특검의 질문 562건 중 398건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관해 임 전 사단장은 "제가 164회 답변한 부분이 핵심적 사안"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해병대 수사단 등에서 수도 없이 같은 질문에 답변했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원문을 그대로 올렸다. 전혀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며 "진술거부권의 횟수를 세지 말고 질문과 답변 행간의 의미와 여러 가지를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공개한 조서 내용을 검토해 수사 방해 혐의로 입건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행위는 입건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올린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수색 작업 당시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갔음에도 관련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사건 회수 이후 진행된 국방부 재조사에서 혐의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구명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구명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등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이달 7일과 11일 임 전 사단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사망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관련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최선임 현장 지휘관으로 포병대대장들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일에는 현장 지휘관 중 한 명인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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