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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5시 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며 “또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공범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구속 기소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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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의 계엄 가담 및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적시됐다. 전날 전씨 조사 당시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단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씨의 주거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된 김 여사 소환조사 일정은 당초 20일에서 2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가 담긴 자필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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