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을 두고 청년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년들이 반박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바꾸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책임 전가 ▲불법 파업 면책 ▲청년 일자리 위협 등을 노란봉투법의 문제로 꼽았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조 기득권만 이익이지 기업과 청년, 일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같은 날에도 이어졌다.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과 제2차 상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확산, 생산시설 점거 및 봉쇄 방치 등 사회질서 훼손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높아진 노사 리스크에 대응해 국내 고용을 축소하고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 투자로 방향을 돌려 그 결과 청년과 비노조 부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고용, 임금, 사회보험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며 “단기계약직 노동자, 일하는 건수가 곧 임금인 배달 택배 노동자, 산재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 불안정함이 일상인 노동자 중에 천년이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동자는 진짜 사장이 있음에도 사장과 협상을 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미래 세대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노동하는 불안정 노동자, 특히 청년노동자들이 이직과 실직을 반복하며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현행 노조법은 불안정한 청년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지금 노조에 들지 못하는 청년들과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노조법 개정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편화된 청년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노조법 개정이 만들어낼 세상에 대한 기대는 거창하지 않다. 일하다 죽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 당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짚었다. 홍 대표는 “현장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들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목소리를 냈다. 전국특성화고노조 신수현 위원장은 “청년들은 카페에서 두달 반 만에 해고 당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여도 프리랜서 노동자라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있다”고 사정을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기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왔다는 인정과 함께 더 이상 노동자를 탄압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렵다는 말처럼 들린다”라고 꼬집었다.
대학생이라고 밝힌 강세범씨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기 이전에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라며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자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노동자를 부속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소회를 말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은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물려주고 싶은 나라가 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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