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미달에 45억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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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미달에 45억 부담금

이데일리 2025-08-19 18:0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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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분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규모만 총 45억 원에 달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부담금 납부액이 큰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18억 원) △세종학당재단(4억 원) △국가유산청(3억 6000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3억 원) △대한체육회(2억 9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일부 기관은 고용률이 극히 저조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의무고용률이 3.6%(2023년)로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1명에 불과해 고용률이 0.34%에 머물렀다. 대한체육회 또한 5년간 2% 남짓한 고용률에 머물렀다.

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24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정책 전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6%의 장애인 공무원고용률을 기록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중앙부처 중 최고 고용률을 보인 부처는 △여성가족부(6.64%)였다. 이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4.9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조차 못 지켜 국민 혈세로 막대한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법 위반의 책임을 국민이 떠안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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