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직원, 체력증진비로 운동시설 등록한 뒤 가족 보내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일부 직원이 체력 증진비로 등록한 운동 시설에서 가족이 대신 이용하도록 한 뒤 그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에서 남해해경청 일부 직원이 체력 증진비로 등록한 운동시설을 가족이 대신 이용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직원들은 가족의 운동 시간을 초과근무로 입력해 수당을 받기도 했다.
해경이 2018년부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체력 증진 프로그램은 직원이 헬스·수영·크로스핏 등 운동시설을 이용하면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원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해경이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쓰인 맞춤형 체력 증진 프로그램 예산은 1억7천500만원이다.
올해는 2억원을 들여 1천3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부정 수급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 전액 환수와 함께 징계를 검토 중이다.
해경은 다른 지방해경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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