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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전날 전씨를 조사한 바 있는데, 조사 당시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단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씨의 주거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은 전씨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씨 측은 특검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전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YTN(040300)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해당 청탁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가 담긴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며 오는 20일 특검 출석이 어렵단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춰 오는 21일에 조사에 임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21일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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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계엄 당시 국무회의 주무 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확대돼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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