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남북 간 체결된 남북합의서 발효에 앞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어 비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만 국회에 동의권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소급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발표된 남북합의서라도 국회 동의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역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hu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