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씨가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을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8일) 이를 승인했다.
법원이 승인한 긴급응급조치에 따라 최씨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접촉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최정원은 최근까지도 불륜 의혹으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씨와 관계를 맺었다는 지인 여성 A씨의 남편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A씨가 혼인기간 중 거짓말을 하고 최 씨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최씨는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릴 적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부인하고 B씨를 협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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