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레버리지와 공매도 투자가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 안전장치 없이 확산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누적되고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주요 거래소들에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이나 만기 연장은 허용,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이 재개될 수 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거래소에서 추가 자산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이다. 최근 일부 거래소는 ‘렌딩플러스’, ‘코인빌리기’ 등의 이름으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 거래소의 경우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2만7600명이 약 1조5000억원 규모를 이용, 이 중 13%인 3635명이 강제 청산을 당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T) 대여 서비스 도입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국내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 프리미엄이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시장 교란 현상도 발생했다. 당국은 무리한 레버리지 제공이 개인 손실을 넘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확대되면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신규 영업을 지속할 때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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