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처리 논의가 진행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수정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무시한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한 법안 처리를 규탄하고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 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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