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준비절차 끝…尹파면 결정문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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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준비절차 끝…尹파면 결정문 증거로

연합뉴스 2025-08-19 17:1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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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군경' 표현에 문제제기…"군은 오랜 논의 추정되지만 경찰은 사전 공모 없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7.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조만간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준비 절차를 주관하는 정정미 재판관은 19일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는 끝났고 기본적 증거와 의견도 제출됐다"며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이후 절차는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추후 결정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탄핵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관련해 결정문 전반에 '군경'이라고 뭉뚱그려 사용된 표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결정문에서 (군경이라는) 군과 경찰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군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충성파와 함께 논의를 한 걸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전혀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또 조 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재판의 공판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전국노동자대회 과잉진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주장해달라는 헌재 요구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 참가자들의 적법한 이동을 막았고, 위법하게 해산명령과 체포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집회 관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건 처음이다.

국회는 ▲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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