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드라마 등 해외 콘텐츠 도입을 촉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이어진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도 변화 기류를 더할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방송·영화·게임 등의 관리감독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V 대형 화면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라디오·TV·영상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양질의 방송 콘텐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장편 드라마 시리즈나 시즌제 드라마 방영 등과 관련한 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드라마 콘텐츠 심사 작업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드라마 편수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그동안 중국 장편 드라마를 40부작 이내로 제한하거나 사극 방영 편수를 통제해온 규제 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제매체 차이신이 전망했다.
또 초고화질 프로그램 제작·방송과 홍보·판촉을 강화하고 고품질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의 창작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우수한 해외 프로그램 도입과 방송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한국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 등에 적용돼온 한한령에도 변화의 조짐이 생길지 주목된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돼 중국의 보복조치로 한국 드라마·영화·공연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이 사실상 적용되면서 그간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도 일부 사례 외에는 좀처럼 방영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제 완화로 자연스레 한국 드라마 수입이 함께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번 조치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수한 숏폼 드라마의 TV 방송 진입을 장려·지원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편당 2분 안팎의 중국의 숏폼 드라마는 최근 릴쇼트나 드라마박스 등 중국계 플랫폼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이 같은 숏폼 드라마 업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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