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첫 설명회…현장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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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첫 설명회…현장 컨설팅 제공

모두서치 2025-08-19 17:0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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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9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13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100여명의 조달기업 담당자가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재부는 참여 기업들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국가기관 등과 계약상 분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

기재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 4분기 중 중소 물품·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설명회도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제도는 국가 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인 조달기업이 조정을 청구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 의한 방법보다 비교적 간략한 절차가 적용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법조인뿐 아니라 현장 경험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실적이고 유연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53건의 청구가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

종합공사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분쟁조정 청구 기간을 발주기관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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