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사로 있는 자신의 모친이 교회 목사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목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3시10분 교회 목사인 B(65)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불길한 예감을 느껴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쫓아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목사인 B씨가 같은 교회 권사로 있는 자신의 모친 C(77)씨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를 불러내기 위해 교회 헌금을 제대로 못해 선물을 사주겠다고 속여 차량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가 어떠한 행위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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