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될 전망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 금리, 만기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 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발생 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수탁자 투자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 기관들은 동참 의사를 밝히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와 기존 대출 불이익 제공 방안, 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원 시 순위나 수수료 등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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