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술에 취해 성남 야탑역에서 유세 중인 야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연설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야탑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B씨 등 4명에게 “왜 나와 선거운동을 하냐”며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세 차량에 올라타 “연설을 하지 마라”며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유세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1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