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선진국 수준 맞춰…기업 규제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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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선진국 수준 맞춰…기업 규제 완화도”

이데일리 2025-08-19 16:5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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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미·일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 관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입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함께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 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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