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산업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라고 오전 일일 점검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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