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환경부
환경부는 19일 인증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업체 9곳과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기획 수사에 착수해 시가 33억 원 규모의 저감장치 2만 4000여 개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미인증 저감장치를 수입해 판매하거나 핵심 부품을 사들인 뒤 완제품으로 자체 제작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업체는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구입해 불법적으로 TWC와 DPF를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재 수습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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