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측근' 김용 상고심서 석방…보석 보증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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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근' 김용 상고심서 석방…보석 보증금 5000만원

모두서치 2025-08-19 16:5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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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소환 시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금지 ▲여행이나 출국 시 허가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선고 두 달 뒤인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세 번째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죄와 무죄로 인정된 액수를 모두 동일하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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