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車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 유통 업체 덜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미인증 車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 유통 업체 덜미

경기일보 2025-08-19 16:45:47 신고

3줄요약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해외 미인증 장치(완제품)가 대량 보관돼 있는 모습. 환경부 제공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해외 미인증 장치(완제품)가 대량 보관돼 있는 모습.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해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