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일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불법대부업자들이 악질적인 채권추심으로 채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10개사 내외의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 추심회사 등의 법규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열악한 채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추심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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