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마리나 선박이 잇달아 적발됐다.
19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리레포츠센터 일대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마리나 선박 8척이 적발됐다.
해경은 이 가운데 정원인 52명보다 12명 많은 64명을 태운 채 출항한 마리나 선박의 40대 운항자를 입건했다.
나머지 7대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 정원이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계도 조처됐다.
해경은 최근 정원을 초과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관 80명을 투입해 이틀간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정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탑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반드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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