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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전씨 측근으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성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일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이어 각각 3번째, 4번째 사례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씨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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