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소형어선은 조업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은 얼음 생수병에 개정안의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조업 중인 어민들에게 나눠주며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렸다.
이명환 522함 함장은 "완도해경은 앞으로도 어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해 해양 안전 문화가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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