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일 3차례 검사 중 2차례 법적 기준치 이내 측정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주민 요구로 매일 이뤄지는 광주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 대한 복합악취 오염도 검사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1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5∼17일 SRF를 대상으로 시행한 오염도 검사 결과 16, 17일 두차례의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
오염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원들이 직접 악취를 맡는 공기 희석관능 법으로 이뤄졌고, 무취 공기를 희석한 악취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희석한 무취 공기의 양(희석배수)으로 오염도를 측정한다.
3층 옥상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100이 측정돼 기준치 500을 넘지 않았고, 매립장 정문에서도 희석배수 14·10이 각각 나와 적합 판정을 받았다.
15일 이뤄진 검사에서는 매립장 정문에 대한 검사 결과 20이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3층 옥상 배출구에서는 448이 나와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SRF 오염도 검사는 지난 14일 열린 악취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날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2차례의 검사에서 연속으로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다.
시설 가동이 중단된 것이 아닌데도 법적 기준치에 부합하는 복합 악취가 측정된 것에 대해 남구는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는데, 연이어 적합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광주시와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복합악취에 있는지 살펴보는 성분분석 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20여종의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분석해야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이 걸린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SRF 둘러싼 주민들의 건강권 훼손 논란은 지난 7일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검사 결과 SRF 배출구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악취가 잇따라 측정됐고, 주민들은 광주시·남구가 부적합한 결과를 알면서도 2개월간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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