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美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정당하다 생각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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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美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정당하다 생각할 수 없어"

모두서치 2025-08-19 16:1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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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합리한 계약 논란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19일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체코 측과 원전 수주 계약을 급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졸속 불공정 협약'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한수원이 앞서 '100% 기술 자립을 이뤘다'고 홍보한 점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100% 기술 자립이면 우리 기술로 우리가 수출하는데 왜 로열티를 줘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한 것이 상당한 혼선과 오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제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홍보를 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우리나라 수출 노형인 APR 1400을 개발하며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고 홍보했다. 다만 해당 노형의 원천 기술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기반해 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체코 원전 수주 계약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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