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MBK 사모펀드 규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창민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 투자 규제 △이해 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총 4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창민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뿐일 것"이라며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고,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가 함께했다.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은 "MBK의 무리한 LBO방식 인수로 인하여 홈플러스는 우량기업에서 부실기업이 되었고, 홈플러스 경영실패 피해는 현장 노동자, 자영업자, 지역 상권의 피해로 확대 전가됐다"며 "우리는 MBK 규제법을 통해 다시는 홈플러스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15개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노동자와 입점점주의 생존 위기에 놓였다. 나아가 지역 상권 붕괴, 협력업체 도산,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규모 빚으로 인수·매각하는 사모펀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실에 따르면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투자 내역, 부채 규모, 고정보수와 성과보수, 보수산정 방식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은 "MBK 사모펀드와 같은 자산시장의 최악의 빌런을 방치하고서는 우리 자산시장은 결코 선진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이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자산시장 규제도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MBK 사모펀드 규제법'은 유럽연합 사모펀드 규제 지침(AIFMD)을 참고했다.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자산 현황과 위험 관리, 운용·성과 보수까지 감독기관 보고 및 일반에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 두드러진다.
한 의원은 "유럽연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 투자규제법을 도입해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 현황, 위험 관리방안, 사모펀드가 받은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한국도 이제는 깜깜이 펀드 시대를 끝내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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