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있다.
한편, 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앞선 소환조사에서 이뤄진 문답 전체 내용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수사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덕수, 계엄 방조·가담 및 계엄문건 폐기 혐의…구속영장 수순
내란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즉,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한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고 강 전 실장이 특검에 진술한 상태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밖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해병특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VIP 격노 회의) 직후 열렸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채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이 회의 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요구했다.
박 단장이 같은 해 8월 2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위법하게 회수했는데 이 과정을 유 전 관리관이 주도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 전 관리관은 조사 기록 이첩·회수가 있던 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특검 "부적절한 태도…심각한 수사방해"
해병특검은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사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 응했다. 하지만 그는 특검팀의 질문에 무려 398차례나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절반 이상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현장 지도 당시 이용한 차량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자 '기초적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진술 거부가 반복되자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면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물증의 포렌식 절차를 사실상 고의로 방해하는 태도"라며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높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위축하고, 법상 의무가 없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3차 소환조사에서 이뤄진 문답 전체 내용 녹취록을 기자들에게 건네고 온라인 카페에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신문을 진행한 검사에 대해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하고, 녹음한 것을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병특검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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