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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전씨를 조사한 바 있는데, 조사 당시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씨의 주거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봤다.
전씨는 이른바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2022년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YTN(040300)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을 받고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000만원 상당 샤넬백 2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윤씨 등에게 물건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역시 지난 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전씨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가 담긴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며 오는 20일 특검 출석이 어렵단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춰 오는 21일에 조사에 임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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