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수정안 저지 총력전…“경영권 침해·산업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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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수정안 저지 총력전…“경영권 침해·산업 혼란 불가피”

데일리 포스트 2025-08-19 15: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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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 디자인 편집
©데일리포스트=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 디자인 편집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고 개선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역시 회사를 적대시하면서 ‘투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부터 바꿨으면 합니다. 회사가 없으면 근로자도 없습니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회사를 적으로 간주하는 노조의 투쟁을 바라보는 국민도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티즌 아이디 SnoXXX)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영계가 총력 저지전에 나섰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근본적으로 위축되고, 산업 전반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경총을 비롯한 대한상의, 한경협, 무협,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8일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19일에는 ‘경제계 결의대회’까지 열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영계의 요구는 ▲사용자 범위 제한 ▲쟁의행위 범위 축소 ▲손해배상 제한 규정 보완 등 3가지다. 이들은 “최소한의 수정 요구”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산업계 전반이 ‘파업과 소송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산업계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문제의 본질이 단순 보완 차원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원청 사용자 지위 인정 조항은 하청·도급 구조가 깊이 자리잡은 한국 산업 특성상 ‘수백 개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이라는 현실적 부담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경식 회장은 “빈번한 하청 파업으로 산업 현장이 마비될 것”이라며 “원청이 협력업체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또 쟁의행위 범위를 ‘임금·근로시간’ 등 기존 노동조건에서 ‘사업상 결정’까지 넓혔다. 경영계는 “해외 투자나 생산기지 이전 같은 전략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숨기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제조업 리쇼어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이전 전략을 추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해배상 제한 규정도 쟁점이다. 불법행위에 준하는 손해에도 노조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불법 투쟁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2009년 쌍용차 사태처럼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를 근거로 “노동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생산 시설 파괴나 불법 점거까지 면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문진법, EBS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범여권이 강제 종료 요건 의석을 확보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영계는 ‘경영권 침해’와 ‘산업 혼란’을 경고하며 최소한의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국 법안 처리 이후 노사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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