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원시는 1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 협약에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겠다'며 강공책으로 일관했던 것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남원시는 "시민의 재산과 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따라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시 발전과 시민 권익을 위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남원시는 테마파크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7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원시는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원시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 등 총 470억원 안팎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남원시가 2017년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광한루원 맞은편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나 최경식 시장이 취임 직후 감사를 지시한 뒤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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