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위기로 경기도 내 저수지 80%에 녹조 경고등이 켜지는 등 전국적으로 녹조가 확산하자 정부가 녹조 수질검사 및 정보공개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해결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개선 요구가 이어졌던 ‘조류경보제’에 대해 채수위치를 조정하고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 제도개선을 이달 말 즉시 추진한다.
조류경보제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998년 도입돼 전국의 하천·호소 상수원 28개 지점에서 일주일 1~2회 채수 후 1㎖ 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 경계, 대발생 등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채수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채수 후 즉시 남조류 세포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체계를 개선해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등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알림창 등의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현재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해서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하고,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감시 강화 조치와 병행해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도 원천 차단하는 등 기후위기로 점차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4대강 재자연화 대책도 추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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