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급외제차를 소유하는 편법적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19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서 의원은 해당 개선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한 기준을 따르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한 바 있다. 더욱이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로 지목됐다.
이에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 같은 개정안 마련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유형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가액을 재계약 허용 예외에서 제외하며 △차량 지분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전체 가액을 반영하도록 해 편법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불합리와 편법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내에 편법으로 보유한 고급외제차가 존재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현실화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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