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美 기업에 1조원…‘계약 조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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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美 기업에 1조원…‘계약 조건 논란’

투데이신문 2025-08-19 15:0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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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당 1조원대 일감 보장’과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사전 검증 의무’가 담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적으로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독자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별도로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한국이 향후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수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사전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체코 정부가 추산한 두코바니 원전 사업 규모는 2기 기준 약 4000억 코루나, 한화로 26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수원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배경에도 이 같은 시장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계약은 2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상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이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됐다.

체코 정부는 당초 두코바니 5호기(원전 1기) 건설만 발주했다가 사업 규모를 확대해 1000㎿급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쟁에서 탈락했고, 결국 지난해 7월 체코 정부와 발전사(EDU II)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재권 분쟁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만큼, 한수원은 수주 확정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눈앞에 두고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일부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주 기회를 확보한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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