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들 중,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길게는 5년 동안 최대 50% 깎이던 국민연금이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소득활동으로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들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수입이 509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이후 재취업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2019년 9만 9892명에서 지난해 13만 7061명으로 약 5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감액 수준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부부감액' 도 축소할 계획...
정부는 1구간(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 원~200만 원 미만)에 대한 감액제도를 없애기로 했으며, 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기에 내년부터 월 소득 509만 9062원 미만이라면 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9월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한 다음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 정비를 거치고 하반기부터는 일부 폐지, 2027년에는 효과를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개편으로 인해 2030년까지 약 5년 동안 5356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안은 없으나 재정당국 협의 등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부감액'도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서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제외하고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감액과 관련한 민원도 많았으며 폐지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며 정부는 부부감액 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 15%를, 2030년에는 10%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들어간 것이다.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에도 정부는 8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관련해 현행 둘째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는 것을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 인정, 최대 50개월 가입 인정 상한을 폐지할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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