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해 9월 세종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반대 시위를 했던 환경운동가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기본 공청회 당시 단상에 올라 해당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명을 연행했다.
검찰은 10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이 가운데 6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로, 경제적인 면만 강조하고 환경을 무시하는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며 "공청회는 반대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이고, 저항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에서 환경운동가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무분별한 형사 고발과 기소가 이뤄졌다"며 "무분별한 기소가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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