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시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성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4%는 법 통과시 노사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응답자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실제 국내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더 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56.0%가 '의무화하기 전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했으며,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응답자 47.0%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18.3%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
경제계가 전날 제안한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방안에 대해서는 45.9%가 '공감'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 법적분쟁·거래축소 등 우려
경제계는 높은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복수응답),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 등을 우려사항으로 짚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 등을 꼽았다.
외투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을 가장 많이 우려했으며,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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