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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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 2025-08-19 14:0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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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직장 생활과 기본적인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 미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변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 변호인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상태였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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