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가 뭐길래…정부 인상 예고에 2금융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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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가 뭐길래…정부 인상 예고에 2금융권 ‘비상’

투데이신문 2025-08-19 13:5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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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 부담 확대를 넘어 보험사와 카드사, 나아가 소비자 부담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단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인상과 관련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 보완책과 현실적인 납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겼다.

44년 만의 교육세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세는 1982년 도입된 목적세로, 금융·보험·통신 등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된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납부해왔으며, 현재 수익의 0.5%를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연간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해 과세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1.0%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교육재정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금융업권이 꾸준히 성장해 온 만큼 배드뱅크 출연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역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점도 문제지만, 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은 갑작스러운 충격”이라며 “결국 모든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전성 지키기 힘든데…보험료·카드값 인상 우려

업계의 우려는 교육세 인상이 자본건전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장기계약의 특성상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부채를 산정하는데, 세율 인상분이 ‘미래 현금유출’로 반영되면 지급여력(K-ICS) 비율이 즉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 권고치가 130%임에도 일부 대형사는 이미 10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현대해상 170%, 삼성생명 187% 수준이다.

킥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올해 1분기 생·손보사 평균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밑돈 상황에서,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 여력도 제한적이다. MG손해보험 재매각이 무산될 경우 계약 인수를 떠안게 될 손보사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로 교육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율까지 두 배로 오르면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는 가맹점 수수료나 연회비 인상으로 전가되면서 서민금융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과도한 전가 제재” vs 업계 “시장원리 위배”

이에 금융감독원은 교육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전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분을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유의나 공시 강화 등의 감독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업계는 “세금은 비용이므로 당연히 가격에 반영돼야 하며, 이를 제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세 인상이 금융시장 전반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료·수수료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 기피, 저축성 보험 쏠림, 카드 대신 현금 사용 증가 등 시장 왜곡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금융학과 교수는 “특정 업종에 집중적으로 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 확충이 목적이라면 조세 체계 전반의 합리화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 금융업 과세는 매우 특이한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금융세 수익을 특정 목적이 아닌 국가 일반 재정에 편입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영국의 은행세나 프랑스의 금융거래세처럼 금융거래세를 운영하는 국가가 많지만, 이들 세금은 특정 용도에 묶이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활용된다”며 “한국처럼 교육 목적을 위해 별도 세목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적세는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크므로, 교육재정 확충은 일반 조세체계 개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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