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침해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수긍할 부분이 있지만, 가석방 제한 등의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형별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범행 실행 전체 과정을 살펴봤을 때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봤으나 범행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뤄졌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처음 만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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