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 운영되던 전국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도적 정당성을 갖게 됐다. 국무회의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숲길과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도로명주소법상 도로 범위’에 포함시켜 숲길과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일반 도로와 달리 굴곡이 많고 생활·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어 통상의 도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로구간(도로명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단위)을 설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체 숲길이나 자전거길에 하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부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왔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 자전거 전용도로 상의 공중화장실이나 휴게시설에도 주소가 주어져 소방·경찰 등 긴급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장까지 도로명 주소 부여에 나서면서 8월 현재 도로명 주소를 가진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국에 688개에 이른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로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시행령 개정에 나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포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미비 속에 행정적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틀을 갖추면서 행정 서비스가 일상생활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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