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국민 대다수가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파업 횟수와 기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투자 지연과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며 신중한 입법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및 기업 인식 조사 결과, 국민 76.4%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시 산업 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업 횟수 및 기간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80.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사업상 결정에도 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한 공감률은 8.2%에 그쳤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65.3%가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하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4.7%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상공호의소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국내 기업의 45.5%는 협력업체 계약 조건 변경과 거래처 다변화를 검토 중이며, 40.6%는 국내 사업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해외 사업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30.1%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 대응 역량 부족(37.4%), 원·하청 노사 갈등에 따른 거래 축소 및 철회 우려(36.2%), 영업 차질 가능성(35.5%) 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을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과 기업 모두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며, 특히 사회적 소통과 단계적 접근을 통한 법안 처리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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