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무단출입 제지당하자 특수경비원 폭행한 4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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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무단출입 제지당하자 특수경비원 폭행한 40대 불구속 입건

경기일보 2025-08-19 12:2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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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는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에 무단출입을 시도하면서 특수경비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인천 중구 인천항 3문 보안초소에서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특수경비원인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인천항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박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입증 제출, 신원 확인 등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는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인천항 입주업체 직원인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출입증 없이 무단출입을 시도했고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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