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19일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 이후 보도자료에서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에서의 위증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만료로 해산돼 이들을 국회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에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가동 중이어서 특검 종료 전 법안 통과가 목적"이라며 "그렇게 해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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