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 출마에 교사 추천서 요구…인권위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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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 출마에 교사 추천서 요구…인권위 '과도한 조치'

모두서치 2025-08-19 12:0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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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학교 학생회장 출마에 교사 추천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울산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한 학생이 학생 자치 기구 구성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군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담임교사나 학년부장 교사의 추천서를 받지 못해 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A군은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사 추천서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학생이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해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징계 이력이 있는 학생도 교사 추천서를 받아 후보로 등록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학칙상 자격 확인, 선거 공정성 제고, 선거권자의 판단 자료 제공 등 자치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사 추천서를 필수화하면 교사가 사실상 입후보 허가권을 쥐게 돼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초·중등교육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한 학생의 입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다"며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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