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 의원은 19일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화영 사면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사면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사면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복권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야당 내에서 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의원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보은·정치사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돈과 권력이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결국 국민과 청년의 박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공범 관계인 자를 사면하는 등 본인의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한다면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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