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조직원 폭행하고 허위진술 강요…20대 행동대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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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조직원 폭행하고 허위진술 강요…20대 행동대원 징역형

경기일보 2025-08-19 11:1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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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께 인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인 B씨(24)와 C씨(23)를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9월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둔기로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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