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당이 정치자금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부당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회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정당에 대해 부당 사용액의 2배를 환수하거나 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정당이나 해산·등록 취소된 정당의 경우에는 환수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선관위가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 시행 이전의 부당 사용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했다.
양 의원은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조금 부당 사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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